인천 초등생 살해범들, 항소심에서 서로 “책임 없다”며 남탓
오세진 기자
수정 2017-12-20 17:10
입력 2017-12-20 17:10
그러면서 이 변호인은 “박양은 살인을 가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로 생각했다”면서 “김양에게서 사체 일부를 받았을 때도 모형으로 알았다”고 말해 범행 인지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양 변호인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면서 “판타지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체가 없는 것인데, 모형으로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실체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김양은 지난 3월 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8살 된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양은 살인 계획을 공모하고 김양으로부터 주검 일부를 건네받아 훼손한 뒤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양이 혐의를 부인하는 동안 김양은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들썩였다고 한다. 박양은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에 미동 없이 정면을 응시했다.
김양의 변호인은 “박양의 영향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면서 “박양에 대한 증인신문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양 측도 김양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일단 채택 여부를 보류하겠다”면서 “김양의 정신감정에 참여한 전문의들의 의견을 먼저 들은 뒤 결정하겠다”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에 범행 전부터 김양의 심리 치료를 맡은 의사와 정신감정에 관여한 의사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1심 재판부는 김양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김양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김양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 해당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야 하지만, 올해 만 17세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대신 최대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김양의 범죄는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재판부는 징역 15년이 아닌 징역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었다.
둘의 항소심 3차 공판기일은 내년 1월 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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