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1300억원 추가 대위변제
류찬희 기자
수정 2017-12-19 17:06
입력 2017-12-19 17:06
NSIC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분양하지 못한 주거시설 127개, 사무실 148개, 상가 411개 등을 패키지1으로 묶어 2013년 12월 2809억원을 대출받았고 포스코건설이 보증을 섰다.그러나 NSIC가 신규 파트너사를 선정하지 못한 채 패키지1 사업에 대한 대출금 1301억원의 만기가 도래하자 포스코건설이 대위변제를 하게 됐다. NSIC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2809억원 중 1508억원만 상환했고 남은 대출금 1301억원을 포스코건설이 떠안았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지난 6월에도 NSIC가 갚지 못한 패키지4의 대출금 3500여억원을 대위변제했다. NSI가 내년 1월18일까지 포스코건설에 갚아야 할 자금은 미지급 공사비와 이자 7500억원, 대위변제금 및 이자 4200억원, NSIC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1조 4700억원 등 약 2조 6000억원에 이른다. 또 게일사는 포스코건설이 대위변제한 회사채 약 미화 5000만 달러와 이자도 2018년 1월 18일까지 지급해야 한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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