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량진 ‘컵밥거리’ 금연거리 지정…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
오세진 기자
수정 2017-12-19 09:16
입력 2017-12-19 09:13
서울신문 DB
이와 더불어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 홈페이지 고시, 금연지도원 계도 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금연구역 지정과 실외 흡연실 설치를 알릴 방침이라고 한다.
구는 21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내년 2월 21일부터는 컵밥거리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물릴 계획이다.
구는 이 일대가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메뉴의 ‘컵밥’을 팔아 유동인구가 많고, 대형 학원이 있어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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