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숨은 보험금 어디에?…‘내보험찾아줌’ 사이트나 생명보험협회서 한방에

강주리 기자
수정 2017-12-19 00:58
입력 2017-12-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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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들어 놓고도 잊어버려 제때 활용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인 ‘내보험 찾아줌’(http://cont.insure.or.kr) 사이트가 18일 오픈했다. 숨은 보험금 규모는 7조 4000억원으로 이날부터 주인 900만명 찾기에 돌입했다. 사이트에서는 내 ‘숨은 보험금’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그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숨은 보험금은 중도·만기·휴면 보험금 등 3가지다.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중도 보험금이 5조원, 만기 보험금이 1조 3000억원, 휴면 보험금이 1조 1000억원이다.
중도 보험금은 계약 만기는 아직 안 됐지만, 취업이나 자녀 진학 등 지급 사유가 중간에 발생한 돈이다. 만기는 지났지만 소멸시효(2∼3년)는 완성되지 않은 게 만기 보험금이다. 소멸시효가 지나 보험회사가 갖고 있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게 휴면 보험금이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어떤 게 있는지, 해당 보험 계약에서 숨은 보험금이 얼마나 어디에 있는지 조회시스템에서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다.
조회 절차는 간단하다. 첫 화면에서 ‘숨은 보험금 조회하기’를 누르거나, 상속인의 방문 조회를 신청한 경우 결과 보기를 누르면 된다.
숨은 보험금 조회는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된다. 인증 방법은 휴대전화, 아이핀(i-PIN), 공인인증서 중 선택하면 된다.
연합뉴스
보험사와 상품명은 물론 계약이 유지 중인지, 만기가 언제까지인지 등이 담당 점포의 전화번호와 함께 나타난다.
또 이 가운데 숨은 보험금이 뭐가 있는지, 어떤 종류의 보험금이고 원금에 가산된 이자는 얼마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숨은 보험금이 발견되면 해당 보험사에 온라인이나 전화로 청구할 수 있다. 사흘(3영업일) 내 입금이 원칙이다.
다만 보험금 온라인 청구가 되는 보험사와 안 되는 보험사가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숨은 보험금 간편 청구가 모두 온라인에서 되도록 할 방침이다.
휴면 보험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됐을 수 있다. 법적으로는 이미 ‘내 돈’이 아니다. 그러나 해당 보험사의 지점을 방문해 청구하면 지정 계좌로 돌려준다.
1만원 이상 모든 숨은 보험금 계약이 우편으로 안내된다. 각 보험사가 보내는 만큼, 중복될 가능성도 있다.
2015년 이후 사망 보험금, 즉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보험금 16만건도 확인됐다.
이들 숨은 보험금과 사망 보험금의 안내문에는 ‘보험금 발생, 청구 절차, 그 외 사항’이 궁금한 경우 물어볼 수 있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
가까운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 사무실로 가도 된다. 방문 조회는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30분이다.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제주는 합동 지원센터가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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