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특별 구제급여 3·4단계 피해자 20명 추가

박승기 기자
수정 2017-12-15 23:24
입력 2017-12-15 22:34
이들에게는 기존 정부 구제 대상 피해자(1~2단계)에게 지급하는 의료비·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 등과 동일한 수준의 금액이 지원된다. 또 이날 위원회는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1명에 대한 긴급 의료 지원도 의결했다. 의료비에 한해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된다.
현재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피해 확실(1단계)과 가능성 큼(2단계), 가능성 낮음(3단계), 가능성 없음(4단계)으로 분류한다. 지금까지는 1~2단계 피해자에게만 지원이 집중됐지만 최근 들어 태아 피해를 인정한 데 이어 천식도 건강 피해로 추가 인정되는 등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피해자 인정은 살균제 노출 여부와 기간 등 환경 노출과 조직병리검사·전문가 진단·영상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해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판정위원회가 판정한다. 그러나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3~4단계 피해자가 속출해 이들의 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건강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3~4단계 피해자와 판정 불가자 가운데 살균제 노출과 신청자의 건강상 피해 간 의학적 개연성이 인정되고 시간적 선후 관계가 확인되며 피해 정도가 중증이거나 지속될 경우 특별 구제를 지원받을 수 있다.14일 현재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 인정 신청자 5941명 가운데 2547명에 대한 조사·판정이 완료돼 389명이 피해자로 인정받고 2158명은 미인정됐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12-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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