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근로시간 단축 협의 첫발 떼야”

이현정 기자
수정 2017-12-15 23:40
입력 2017-12-15 22:34
중복할증이란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다. 여야는 최근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되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고 휴일 근로에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내놨다.
노동계는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으면 임금이 감소하게 된다며 합의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청와대의 입장 표명은 사실상 여야 합의를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이 이른 시간 내 처리되지 않으면 굉장히 늘어지는 구조일 것”이라면서 “대통령 임기 내에 (법안 처리를) 할 수 없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완벽한 걸 꾸리기 위해 여야 협상도 되지 않는 걸 가지고 출발도 못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7-12-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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