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봉인된 ‘세월호 대통령기록물’ 열람…압수수색 영장도 기발부

강주리 기자
수정 2017-12-15 15:45
입력 2017-12-1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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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장 30년까지 비밀로 보존되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의 ‘봉인’을 풀고 열람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 보고 시간이 30분 늦게 조작되고 위기관리 지침도 사후에 무단 변경됐다는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다. 봉인된 대통령기록물을 검찰이 수사 목적으로 열람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연합뉴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을 대상으로 최장 30년까지 열람을 제한할 수 있게 규정한다.
다만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와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기록이 중요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열람 제한 기간이라도 열람 및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이 퇴임 전 지정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 도중 파면됨에 따라 지난 3월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황교안 전 총리가 청와대 문건들을 대거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봉인’한 바 있다.
검찰은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무단 반출 의혹과 2013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 때 각각 관할 고등법원장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열람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전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사고 발생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최초의 보고서인 ‘진도 인근 여객선(세월號) 침수, 승선원 474명 구조작업中(1보)’의 보고 시각을 ‘2014년 4월 16일(수) 09:30’에서 ‘2014년 4월 16일(수) 10:00’으로 사후 수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후 청와대가 보내온 자료를 검토하고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해경 및 청와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실제로 청와대 발표대로 관련 일지와 지침이 사후에 조작됐는지, 윗선의 의도적인 지시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수사를 벌이고 있다.
목포시청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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