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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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등이 상정됐지만 한국당 측이 국회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처리되지 못했다. 2017.12.13 연합뉴스
한국당 의원들은 두 법안이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것인 만큼 국회법 규정에 따라 공청회부터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켰다.
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이나 군 의문사의 진상규명은 당연히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의견이 첨예한 제정법안은 공청회를 거치는 등 더 정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도 “법안의 취지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공청회를 하지 않는 것은 절차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당 경대수·이종명 의원은 지난 11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청회 없는 법안 의결을 양해하기로 했으나 이날 전체회의에서 같은 당 의원을 설득하지 못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경 의원은 “소위에서 능력을 다해 최대한 심사해 전체회의로 올렸다”며 “여야 의원 구분 없이 판단하고 결정해달라”고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5·18 특별법의 1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추진해온 여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국방위가 그동안 언제 무슨 공청회를 했다고 지금 이렇게 막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억울한 사람들 숨통 틔워주자는 정도로법안을 수정했는데, 법안을 제대로 보고 얘기하시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은 “제정법의 86%가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소위 위원들이 만든 조정안을 두고 공청회를 문제 삼는 것은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