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의혹’ 이우현 출석연기 요청…검찰, 소환 재통보
이혜리 기자
수정 2017-12-10 23:25
입력 2017-12-10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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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등 불법 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이우현(60·경기 용인 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 소환 하루 전에 지병을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의원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고 예정된 시간에 출석할 것을 다시 요구했다.
변호인은 2년 전 심혈관질환으로 스텐트(심혈관 확장장치) 시술을 받은 이 의원이 최근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겹쳐 상태가 악화했으며 동맥 3개 중 1개가 막혀 있어 최악의 경우 갑자기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 의원을 11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 의원과 그의 옛 보좌관 김모씨 등이 연루된 뇌물성 금품 거래 의혹을 캐물을 예정이었다.
검찰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이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씨(구속)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만원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그는 2015년 전기공사 업자인 김모(구속)씨로부터 억대의 현금을 수수하는 등 여러 명의 업자와 지역 인사들에게 금품을 받은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 의원 측이 소환을 하루 앞둔 이 날 오후에서야 검찰에 불출석 의사를 알려온 점에서 그가 의도적으로 조사를 미루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다만, 이 의원 측은 “하루빨리 치료받고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수사 지연이나 회피 의도가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복수의 금품공여 혐의자가 구속돼 있는 등 신속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예정된 대로 11일 오전 9시 30분에 출석하도록 다시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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