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2차 공판서 딸과 첫 대면… ‘혐의 인정’ 李양은 정신감정 요청
수정 2017-12-09 00:00
입력 2017-12-08 22:26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이성호)는 이날 오후 이영학 부녀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박모(36)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영학과 딸 이모(15)양은 이날 박씨에 대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먼저 이양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법정에 들어섰다. 이양은 이영학의 지시로 친구를 집으로 유인하고 함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친구의 사체를 가방에 넣어서 이동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양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내저었다. 박씨가 범행 사실을 인지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양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이양의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었다”며 정신 감정을 요청했다.
재판이 끝날 무렵 재판장이 다음 공판 절차를 설명하기 위해 모든 피고인을 입장시키면서 이영학과 딸 이양이 피고인석에 함께 섰다. 두 사람은 서로 인사도 하지 않고 각자 서둘러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17-12-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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