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징역 6년 확정, 교육감직 상실
오세진 기자
수정 2017-12-07 13:40
입력 2017-12-07 11:09
이 교육감은 2014년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진 빚 3억원을 갚기 위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 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선거 과정에서 계약 대가로 선거홍보물 제작 업자와 유세 차량 업자로부터 각각 4000만원과 8000만원 등 총 1억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지역 교육계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함에도 사회에 충격과 실망을 안겼고, 책임 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면서 징역 8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반면 2심은 “지금까지 좋은 교육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왔고, 뇌물수수가 교육행정 자체를 그르치는 부정한 처사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면서 징역 6년 및 벌금 3억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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