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를 추돌해 총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급유선 명진 15호의 선장과 갑판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6일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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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 추돌’ 급유선 선장·갑판원 구속영장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를 추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급유선 선장 전모(37)씨(왼쪽)와 갑판원 김모(46)씨가 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7.12.6 연합뉴스
인천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336t급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설명했다.
전씨와 김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 5분쯤 인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 해상에서 9.77t급 낚시 어선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전씨가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추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선장 전씨는 해경 조사에서 “(추돌 직전) 낚싯배를 봤다”면서도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 울먹이며 “유가족께 죄송하다”면서도 “사고 당시 낚싯배를 봤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어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좁은 수로로 운항했느냐” 등의 물음에도 “할 말이 없다”거나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