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낸 뒤…협의하던 상대 운전자 치고 달아난 40대
김서연 기자
수정 2017-12-06 15:53
입력 2017-12-06 15:53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사실을 들키자 즉시 도주하면서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4월 26일 오후 10시 40분쯤 울산시 남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마티즈 승용차를 몰고 가다 마주 오던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차에서 내려 그랜저 운전자 B(45)씨와 사고 처리 협의를 했다. 그러던 중 B씨가 음주 사실을 알아채자 즉시 차에 타고 도주하려 했다.
B씨가 운전석 문을 열고 A씨 팔을 붙잡으며 제지하려 했지만, A씨는 그대로 차량을 급출발시켰다. 이에 운전석 프레임 부분으로 B씨를 들이받으며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고 현장을 이탈했고, 그 과정에서 위험하게 차량을 출발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서 “범행 당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