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늦었지만 내년 예산안 통과돼 다행…제대로 쓰겠다”
오세진 기자
수정 2017-12-06 07:30
입력 2017-12-06 07:23
앞서 국회는 이날 밤늦게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 9475명 증원과 법인세 최고세율(25%) 과세표준 구간 신설, 2조 9707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8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분야별로 주요 증액 예산 분야는 ▲보건·복지·고용 144조 7000억원 ▲교육 분야 64조 2000억원 ▲일반·지방행정 69조원 등이다. 복지예산이 140조원대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주요 삭감 예산 분야는 사회간접자본(SOC) 19조원으로 2017년보다 3조 1000억원가량 줄었다. 국토교통부 전체 예산도 39조원으로 2017년 대비 1조 6000억원이 감소했다.
국회는 또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에 3000억원 초과부분을 신설하고 이 구간에 대해 25% 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과표 3억~5억원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에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도 가결했다.
아동수당 예산은 1조 1000억원으로 소득상위 가정 10%가 제외됐고, 기초연금 예산은 9조 8000억원으로, 기준연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인상됐다. 각각 내년 9월부터 적용된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난동을 부렸다. 당초 전날 오전 11시에 열리기로 했던 본회의는 2분 만에 정회됐고, 10시간이 지난 전날 밤 10시쯤 속개됐다. 그러자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들어와 단상 앞으로 몰려들었고, 정 의장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본회의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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