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의원직 상실에 “재판은 소를 개로 만들 수도 있다”

김유민 기자
수정 2017-12-05 13:36
입력 2017-12-0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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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국민의당 전 의원은 5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그는 “‘재판은 소를 개로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온라인 선거운동 청탁을 하기 위한 돈을 선불로 온라인 송금했다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대법원까지 인정한 것”이라며 “죄송스러운 마음은 크지만 제가 죄를 지은 사실이 없기에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합리성이 떨어지는 공직선거법 규정들은 바뀌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호소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신념에 따라 입당한 국민의당이 중도통합의 새로운 길을 잘 찾아가길 낮은 자세로 소망합니다. 지지자들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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