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 Talk 톡] 채권추심
수정 2017-11-29 18:05
입력 2017-11-29 17:38
금융거래나 상거래 과정에서 채무자가 갚지 않은 빚을 채권자로부터 넘겨받아 대신 받아내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채권추심업체는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으며, 자격 요건을 갖춰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곳만 추심 업무를 할 수 있다.
2017-11-30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