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안 부결…청와대 “권익위 결정 존중”
장은석 기자
수정 2017-11-28 10:44
입력 2017-11-2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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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건이 지난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권익위의 독립적 결정이니 존중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전날 전원위원회를 열고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격론 끝에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됐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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