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3남 김동선 ‘갑질·폭행’ 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형사처벌 불가능
장은석 기자
수정 2017-11-23 10:19
입력 2017-11-2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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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씨로부터 폭행·폭언 등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변호사들이 경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2일 오후 이뤄진 피해자 조사에서 변호사 2명 모두 “김씨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또 “보도된 내용과 같이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고, 그밖에 추가 피해는 없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폭행·협박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들 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변호사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경찰은 김씨의 폭행이나 협박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김씨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김씨가 정확히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인하고자 당시 상황에 관해 진술해 줄 목격자를 찾고 있다.
김씨는 지난 9월 28일 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10여명의 친목 모임에 참석했다가 만취 상태에서 변호사들에게 “아버지 뭐하시느냐”라며 막말하고 일부 변호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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