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호주오픈 1라운드 25초 샷클락 도입, 기권하면 상금 떼인다
임병선 기자
수정 2017-11-22 08:00
입력 2017-11-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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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1라운드에 25초 샷 클락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25초 안에 서브를 넣지 않으면 기권패를 선언하거나 ‘프로페셔널 이하 수준’으로 간주된다.US오픈 예선과 얼마 전 정현이 남자부를 제패한 넥스트 제너레이션 ATP 파이널스에서는 샷 클락이 사용됐지만 그랜드슬램 대회 본선에 도입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영국 BBC가 21일 전했다. 그랜드슬램 위원회(GSB)는 아울러 2019년에는 그랜드슬램 대회 시드를 32장에서 16장으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경기 전 훈련 시간을 엄격히 관리해 어기는 선수에게는 2만달러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또 경기할 준비가 되지 않거나 목요일 낮 12시 이후 경기 도중 기권하는 선수에겐 메인 매치가 제 시간에 열리지 않게 만든 죄목(?)으로 1라운드 상금의 절반만 지급하도록 했다. 반대로 갑작스럽게 대체 선수로 불려나와 지는 선수는 남은 상금 가운데 50%를 더 얹어 지급하기로 했다.
AFP 자료사진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는 올해 초부터 1라운드 경기를 앞두고 기권할 수 있게 해 상금을 아꼈다. 올해 윔블던 대회 이틀 동안 남자는 7명, 여자는 한 명이 1라운드 경기를 앞두고 기권했다. 베르나르드 토미치(호주)는 1라운드를 무참하게 한 게임도 따내지 못하고 1세트를 내주자 “피곤하다”며 기권해 스포츠맨십에 어긋났다는 이유로 국제테니스연맹(ITF)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제 이런 비슷한 짓을 하거나 1라운드를 기권하면 상금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됐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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