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 방해 사범 74%가 ‘취중 범행’
수정 2017-11-14 13:54
입력 2017-11-14 13:54
51일간 주취폭력·공집방해 특별단속…1만9천10명 검거
경찰청은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말까지 51일간 주취폭력·공무집행 방해 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1만9천10명을 검거하고 333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술에 취한 채 폭력을 행사한 주취 폭력 사범은 1만7천210명으로, 이 기간에 검거된 전체 폭력 사범 5만6천984명의 30.2%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폭행·상해 등 폭력 행위가 1만2천414명(72.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재물손괴 2천263명(13.1%), 업무방해 1천815명(10.5%) 순이었다.
이들 가운데 절반이 넘는 52.8%가 40∼50대로 중년층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75.8%는 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무집행 방해 사범은 1천800명으로, 이들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경우는 74.4%(1천340명)에 달했다.
공무원에게 가벼운 폭력을 가하는 등 일반 공무집행 방해가 88%(1천584명)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흉기를 소지하거나 공무원에게 심한 폭력을 가해 상해를 입히는 등 특수 공무집행 방해·치상 사범도 72명(4%)이었다.
경찰은 최근 3년간 연평균 폭력 사범의 31.5%, 공무집행 방해 사범 71.4%가 주취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나 주취폭력의 심각성이 지적되자 서민 생활 안정과법 집행력 강화를 위해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경찰은 연말 송년회 등과 관련한 주취범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연말연시 특별단속을 벌여 이 같은 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을 상대로 한 주취폭력, 정당한 국가공권력을 침해해 법 집행력 약화를 초래하는 공무집행 방해는 강력사건에 준해 수사하고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도 적극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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