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10대’ 6명이 술 취한 동창생 성폭행

임송학 기자
수정 2017-11-13 16:24
입력 2017-11-13 16:24
이들은 지난해 9월 전북의 한 시골 마을에서 만취한 동창생 B양을 번갈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벌주 게임으로 B양을 술에 취하게 한 뒤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판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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