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서류조작’ BMW, 사상 최대 608억원 과징금

박승기 기자
수정 2017-11-10 00:37
입력 2017-11-09 22:46
‘미인증 부품’ 벤츠·포르셰 포함…65개 차종 9만여대 총 703억
환경부는 9일 인증서류 위·변조 및 변경 인증을 미이행한 BMW코리아㈜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 3개 자동차 수입사에 대해 인증 취소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적발 차량은 65개 차종, 9만 8297대로 이달 중 청문 절차를 거쳐 인증 취소 및 7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행정처분은 수입사에 내려지는 것으로 기존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운행하거나 매매하는 데 제약이 없다.
환경부 조사 결과 BMW는 2012∼2015년 제작차 인증을 받아 국내에 판 차량 중 28개 차종, 8만 1483대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증 서류 위조는 배출허용 기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인증 취소 사유가 된다. 벤츠는 2011∼2016년 21개 차종의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을 미인증 부품으로 제작해 총 8246대를 팔았다. C63 AMG 등 19개 차종은 배출가스 부품, ML350블루텍 등 2개는 소음기를 인증받지 않았다. 포르셰도 2010∼2015년 마칸S 등 5개 차종에서 미인증 배출가스 부품을 쓴 787대를 수입해 판매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11-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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