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홍종학 ‘쪼개기 증여’ 논란, 사실관계 파악 필요”

김유민 기자
수정 2017-11-07 23:38
입력 2017-11-0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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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은 7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쪼개기 증여’ 논란에 대해 “언론보도만으로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한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홍 후보자에 대한 거듭된 조사 촉구에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라고 답했다가 “개별납세자 관련 사항을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정리하겠다”며 발언을 정정했다.
홍 후보자의 딸이 증여세를 내기 위해 차용증을 쓰고 모친으로부터 빌린 2억20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딸이 법정대리인인 엄마와 맺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민법상 무효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청장은 이에 대해 “건물 증여세는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적법하게 처리됐다”고 말한 뒤 홍 후보자의 딸이 모친에게서 빌린 돈에 대한 증여세 부과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요청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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