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성폭행 논란’ 한샘, 직장 내 성희롱 근로감독 받는다
김서연 기자
수정 2017-11-06 19:15
입력 2017-11-0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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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폭행 논란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국내 가구기업 한샘에 대해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해자에 대한 징계 미조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을 통해 한샘이 남녀고용평등 직장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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