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회사돈 유용’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신청 또 기각
오세진 기자
수정 2017-11-03 17:17
입력 2017-11-03 17:14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달 17일 검찰이 조 회장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전날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조 회장은 2013년 5월∼2014년 8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자택의 인테리어 공사 당시 공사비용 중 30억원 가량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 후 기존에 확보된 증거와 보완 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했으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최종 공사비 65억~70억원 중 30억원이 회사에 전가된 사실은 인정되나 지금까지 경찰이 수사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조 회장이 비용 전가 사실을 보고받았거나 알았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구속된 회사 관계자를 포함한 관련자들 모두 보고 사실을 부인하는 등 직접 진술이 없는 상황이므로 정황 증거만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수집된 정황 증거만으로는 구속수사를 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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