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귀속’ 잠정 결론…사용처 집중 수사 ‘비선실세’ 최순실·이영선·윤전추도 수사선상에
국가정보원에서 40억원이 넘는 특수공작사업비가 청와대에 상납돼 어떻게 쓰여졌는지 모른다고 밝힘에 따라 이 비자금 성격의 뭉칫돈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에 흘러갔는지에 대해 검찰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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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체포된 이재만(왼쪽)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오른쪽)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3일 새벽 발부됐다. 2017.11.3 연합뉴스
앞서 정호성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비서관에 이어 상납금을 받는 창구 역할을 한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조차 구체적인 자금 용처를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40억원대의 국정원 특수공작사업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을 구속한 것을 계기로 뭉칫돈의 용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들이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자금을 받아 관리했지만 자신들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돈을 내어주기만 했을 뿐 구체적인 용처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영장에는 박 전 대통령과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했다고 적시됐다.
또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정 전 비서관 역시 자금 용처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궁극적인 (상납금) 귀속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되는 것으로 본다”며 “그것을 어디에 썼는지는 밝혀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씨 측은 국정원 특활비 의혹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에게 물어봤지만 안봉근, 이재만씨가 국정원서 돈을 받았다는 것을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한다”며 “안봉근, 이재만씨가 돈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썼는지 자신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게 최씨 입장”이라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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