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밀반입·투약’ 남경필 장남, 법정서 혐의 대체로 인정
오세진 기자
수정 2017-10-31 11:18
입력 2017-10-31 11:18
공판준비기일은 정식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하지만 남씨는 이날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남씨의 변호인은 “한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이라면서 “공소사실 가운데 세부적인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기록 복사가 늦어졌고 새로 변호인으로 선임돼 피고인과 정리할 부분이 남았다”면서 정식재판 전 공판준비 절차를 한 차례 더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남씨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14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남씨는 재판 시작 무렵 생년월일과 직업, 주소 등을 묻는 인정신문에만 답변하고 혐의와 관련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재판에 앞서 지난 24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남씨는 지난 7∼9월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지난 9월 휴가차 들른 중국에서 현지인에게 필로폰 4g을 구매하고, 이를 속옷 안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그는 즉석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여성을 물색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남씨는 2014년에도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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