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140억대 불법 환치기 외국인 남녀 검거

최종필 기자
수정 2017-10-30 17:17
입력 2017-10-30 17:17
여수해양경찰서는 30일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 선원의 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본국으로 송금과 환전을 해준 외국인 2명을 검거해 탐(여·37) 모씨를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판(33) 모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탐씨는 A 은행의 외국인 통장 개설 대행사인 B사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베트남인들 인적사항을 무단 도용해 차명 통장 140여개를 개설하고 100억원을 불법으로 송금한 혐의다. 공범 판씨는 40억원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해경은 지난달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선원을 수사하던 중 급여를 차명계좌를 이용해 베트남으로 송금한 사항을 확인하고, 한 달여 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붙잡았다.
김정석 정보과장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없고 환전수수료 등을 절약하기 위해 환치기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의 계좌를 수사 한 결과 150여명이 불법체류자들로 추정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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