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대 텀블러 폭탄’ 대학원생에 징역 5년 구형
김서연 기자
수정 2017-10-25 18:44
입력 2017-10-25 18:44
검찰은 “김씨가 만든 텀블러는 사제 폭탄으로서의 구성요건을 모두 갖췄다”면서 경찰의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동일한 방식으로 만든 텀블러 폭탄의 폭발 실험 결과, 피해자 김모 교수의 화상 치료 장면 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김씨 측은 재판에서 “폭발이라 볼 만한 현상은 없었고 급격한 연소만 있었다”며 폭발성 물건 파열치상이 아닌 상해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금까지 재판부에 반성문을 15차례 제출했다. 1심 선고는 내달 22일 내려진다.
평소 연구 과정 등에서 자신을 질책하는 김 교수에게 반감을 품어왔던 김씨는 지난 5월 말 논문 작성과 관련해 크게 꾸중을 듣고서 6월 13일 화약과 나사못으로 채운 텀블러를 김 교수 연구실 앞에 둬 그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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