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7-10-23 17:26
입력 2017-10-23 17:24
Q. 고위험 임신부의 입원 치료 혜택은.

A. 고위험 임신부가 입원 치료를 받으면 식대를 제외한 나머지 본인부담률이 10%로 줄어든다. 고위험 임신부는 고혈압, 당뇨 등으로 입원이 필요한 경우와 35세 이상 임신부로 입원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가 해당된다. 입원 기간 중 임신 관련 질환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합병증에 대해서도 본인부담률을 줄여 준다.
2017-10-2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