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고의 의료기술을 자랑하는 서울대병원이 수습교육 간호사들에게 시급 1800원을 주면서 혹사시키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국감장에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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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연합뉴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서울대병원이 정식 발령을 내리기 전 24일 동안 교육을 시키는 수습교육 간호사들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월급인 36만원을 지급했고 이렇게 갑질에 당한 간호사가 1212명에 이른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립대병원 인원채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 첫 입사 간호사들은 일당 1만 5000원을 받았다. 이를 8시간 근무 기준 시급으로 다시 계산하면 1800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6470원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이런 갑질은 서울대병원 이외 다른 국립대병원들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2009년부터 간호사 수습교육을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36만원을 받은 신규 간호사는 2000명에 달할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가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이외의 다른 국립대병원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수습교육을 운영하지 않던가 교육기간에도 급여를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측은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했던 일이고 지난 17일 소급적용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