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과로 당연시하는 사회 더 이상 안 돼”
오세진 기자
수정 2017-10-16 16:39
입력 2017-10-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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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최근 한국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과로 사회”라면서 “장시간 노동을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 이상 계속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해 달라”면서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68시간인 1주일 최장 근로 가능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또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이란 2004년 고용노동부가 내린 행정해석을 바꾸는 방안을 가리킨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 최대 연장 노동시간을 1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04년 고용노동부가 “휴일 근로는 연장 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을 내린 뒤로 사실상 주당 노동시간은 최대 68시간(주당 노동시간 40시간+연장 노동시간 12시간+휴일 노동시간 16시간)까지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없이는 고용률과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를 포함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기업과 노동계 등 각 경제 주체들도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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