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박근혜 구속 연장, 유죄 예단 아냐…변호인 사임 재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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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수정 2017-10-16 11:09
입력 2017-10-16 11:09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되자 그의 변호인단이 16일 모두 사임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한 것은 유죄를 예단한 것이 아니라면서 변호인들에게 재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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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592억 뇌물 관련 80회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2017.10.16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592억 뇌물 관련 80회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2017.10.16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앞서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에 출석해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모두 사임하겠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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