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수모 당한 김이수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
장은석 기자
수정 2017-10-14 16:22
입력 2017-10-1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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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재의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김 권한대행체제가 위헌적이라며 국감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국감이 파행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또 권한대행 체제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려는 뜻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법과 규칙은 헌재소장 궐위 시 헌재 재판관 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고 그 전까지는 헌재 재판관 임명 일자와 연장자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가 지난 정부 때인 3월 14일 재판관 회의에서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고 국회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후 9월 18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김 재판관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수행에 동의한 점을 상기시켰다.
문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가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인정한다, 안 한다’ 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와 야당은 권한대행체제 장기화가 바람직하지 않으니 조속히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고 탓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헌재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한다”며 “국회의원들께도 삼권분립을 존중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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