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린이집 15% ‘1급 발암물질’ 석면에 노출

유용하 기자
수정 2017-10-13 11:07
입력 2017-10-13 11:07
또 ‘2013~2016 어린이집 석면조사 결과’를 보면 연면적 430㎡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 전국 2450곳 중 360곳(14.7%)도 석면 건축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19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65곳, 충남 36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석면자재 내구연한인 30년이 넘어 석면 가루가 날려 호흡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집도 33곳이나 됐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 면적합계가 50㎡ 이상인 곳은 ‘석면건축물’로 본다. 소규모 학원의 경우 석면건축물로 분류되는 곳은 375곳으로 조사됐다.
위해성 평가 결과 ‘중간’등급을 받은 곳도 54곳이나 됐다. 환경부의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가이드북을 보면 위해성 등급이 ‘중간’일 경우 손상에 대한 보수, 원인 제거, 필요시 해당 지역에 대한 출입 금지나 폐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난 2월 석면 조사를 받아야 하는 학원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이 1000㎡에서 430㎡로 강화됐지만 전국의 학원 8만 5092곳 중 97%에 해당하는 8만 2747곳이 430㎡ 이하로 조사의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김삼화 의원은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특히 위험하다”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활동 공간에 대해서는 면적과 관계없이 석면 안전관리 대상으로 철저히 지정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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