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 거래정지…거래소, 조회공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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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연 기자
수정 2017-10-11 12:31
입력 2017-10-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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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1일 한국항공우주(KAI)에 전 대표이사의 5000억원대 분식회계 및 횡령·배임 등 혐의에 따른 기소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12일 오후 6시까지다.



거래소는 또 이와 관련해 한국항공우주의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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