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박근혜, 굶주린 사자 우글대는 콜로세움에 남겨져”
이혜리 기자
수정 2017-10-10 18:32
입력 2017-10-1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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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인민재판’이 돼선 안 된다는 취지로 항변하며 구속 만기 이후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광장의 순간적인 격정과 분노가 인민에 의한 재판을 초래한다는 걸 역사가 증명하지 않느냐”며 “형사재판은 유무죄를 가르기 위한 엄격한 증거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지 정권 교체나 시민사회 분위기, 언론 보도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사 법정이야말로 인권 최후의 보루이자 광장의 광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장소”라며 “형사법의 대원칙은 무죄 추정, 불구속 수사에 있다”면서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피고인은 개인적인 불행을 딛고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재직 기간 중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해 왔다”며 “한 번도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지 않은, 원칙과 신뢰를 상징하는 정치인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금 생명보다 소중한 명예와 삶 모두를 잃어버렸다”며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에서 탄핵돼 이미 정치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만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호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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