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같은 X”… 모욕죄로 벌금·징역형
수정 2017-09-29 23:14
입력 2017-09-29 22:42
상대방 비방… 법원 잇따라 유죄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태호 판사는 회사 로비에서 직장 동료에게 막말과 욕설을 퍼부어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동료를 향해 “나한테 거짓말을 해 사과를 하라고 했는데, 얘가 지금 자기 잘못을 모른다. 네가 최순실이냐”라고 비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동료에게 “아빠 없이 자라서 그런지 왜 이런지 모르겠다”거나 “공고 나온 애들이 하고 다니는 거 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같은 법원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길거리에서 ‘무료급식 모금’을 하던 봉사단에게 “최순실 원, 투, 스리 같은 것들아. 시민 돈을 너희가 다 갈취한다. 최순실 같은 X”라고 한 안모씨에 대해서도 모욕죄 유죄 판결을 내렸다. 안씨에겐 자신이 투숙하던 여관방을 비워 달라는 여관 운영자에게 욕설한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돼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사기죄로 1년 6개월 동안 복역한 뒤 출소한 안씨는 누범 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신체형을 선고했다고 권 판사는 설명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에서도 형사21단독 노현미 판사는 주점 행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최순실이나 잡지 왜 여기 있느냐. 최순실 닮았다”고 말한 이모씨에게 모욕죄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9-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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