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여자 알몸살인사건, 피의자 여친도 살인죄 적용

남인우 기자
수정 2017-09-28 16:49
입력 2017-09-28 16:49
경찰은 C씨가 1차 피의자 조사에서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고 A씨의 폭행장면을 보기만 했다”고 진술해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했었다. 그러나 C씨가 추가조사에서 “A씨가 B씨를 폭행할 때 손과 발을 사용해 10여대 같이 때렸다”고 진술해 ‘살인’으로 혐의가 변경됐다.
경찰은 A씨와 C씨를 29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9일 새벽 0시 53분쯤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범행현장에서 둔기로 B씨를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폭행 피해자인 것처럼 위장하려고 B씨에게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시신은 살해된 지 4시간여가 지나 길을 가던 마을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A씨와 C씨는 강원 속초로 달아났다가 다음날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가족과 떨어져 청주에서 혼자 지냈으며, A씨, C씨와는 수년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전해졌다. B씨에게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딸(3)이 있었는데, 이 딸을 가끔 A씨가 돌봐줬다. 그런데 2달여전부터 B씨가 자신의 아이를 A씨가 학대한다는 말을 하고 다닌 게 사건의 발단이 됐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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