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진지 공사를 마치고 걸어서 부대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날아든 총탄에 머리를 맞아 숨진 A(22) 일병의 유족들은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이번 사고에 할 말조차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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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탄 맞아 병사 사망한 철원 군부대 사격장 지난 26일 육군 모 부대 소속 A(22) 일병이 진지 공사를 마치고 도보로 부대 복귀 중 갑자기 날아든 총탄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사진은 총탄이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철원 동송읍 금학산 인근 군부대 사격장 모습. 오르막으로 된 사격장의 왼쪽 끝자락 상단 인근에 숨진 A 일병 등 부대원이 이동한 전술도로가 있다. 사격 훈련 시에는 이 전술도로는 양쪽에서 이동이 통제되지만 사고 당시에는 아무런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2017.9.27 연합뉴스
27일 사고 현장인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금학산 인근 군부대 사격장을 찾은 A 일병의 유족들은 ‘도비탄에 의한 총상으로 추정된다’는 군 당국의 설명에 강력 반발했다.
A 일병의 작은 할아버지인 윤모(57)씨는 “총탄을 맞자마자 손자가 고꾸라진 것은 사실상 즉사한 것인데 어떻게 도비탄이 인명까지 살상할 수 있는가”라며 “총탄이 사격장 왼쪽으로 상향 발사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도비탄은 딱딱한 물체에 부딪혀 튕기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크게 잃기 때문에 인명 살상까지는 불가능하다는 게 군사전문가의 설명이다.
사고가 난 사격장은 1∼8번까지 8개 사로가 있으나 이날은 1∼6번까지 6개 사로만 사용했다.
또 100여명 중 10여개조 80여 명까지 사격이 이뤄지다가 A 일병 사고로 사격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사건 당일 사격한 부대는 직할 부대이고, 격장은 또 다른 포병 부대가 관리하는 것으로 안다”며 “사격장 주변을 이동한 손자의 부대까지 3개 부대 모두 안전 수칙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너무나 큰 충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격 부대가 전술도로 양쪽에 배치한 경계병에게 병력 이동을 통제하라고 했다면, 손자의 부대 인솔자가 사격 소리를 듣고서 뒤늦게라도 부대 이동을 중단했다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는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단 하나의 의구심도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과실 유무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며 “사격장 안전 관리 등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를 위한 임무 수행 중 희생된 장병과 유가족에게는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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