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원 상당 가짜 양도성예금증서 밀수업자 적발

박승기 기자
수정 2017-09-27 14:36
입력 2017-09-27 14:36
외국환신고필증 확인해야
세관은 박씨가 거주하던 경기 성남에 있는 모텔을 압수수색해 위조된 은행의 지급보증서와 각종 투자계약서, 스위스 본점 임직원 신분증 등 위조서류 29점을 압수했다. 박씨는 2000년 출처가 불분명한 위조 국제펀드, 베트남 수표를 이용한 사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에도 인도네시아 전 참모총장과의 친분을 내세웠으나 UBS 본점에 확인결과 위조로 드러났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국내에 반입된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투자할 때는 세관에 외국환신고필증 발급유무 및 발행은행에 진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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