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수리비 폭탄, 이유 있었네

강국진 기자
수정 2017-09-26 23:00
입력 2017-09-26 22:06
공임 인상 담합 18억 과징금…벤츠코리아 “항소할 것” 불복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2009년 국내에 있는 전체 공인 딜러 8개사(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를 모두 모이게 해 공임 인상 논의를 제안했다. 약 4만 8000∼5만원이던 일반수리, 정기점검, 판금·도장수리 공임을 약 15% 올리기로 한 것이다. 벤츠코리아는 딜러사들의 재무자료 등을 검토한 끝에 공임인상 방법, 금액, 시점을 구체적으로 알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험료가 올라갈까 봐 보험사를 끼지 않거나 차량 유지 보수를 위해 수리점을 찾은 차주가 주로 피해를 봤다”면서 “2011년 1월 이후부터는 각 딜러사가 공임을 개별적으로 책정하면서 담합이 끝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벤츠코리아 측은 “공임은 벤츠코리아에도 비용으로 잡히기 때문에 공임이 오르는 것 자체가 전혀 반갑지 않다”면서 “공임 인상을 주도할 동기도 없고 담합 행위를 교사한 일도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벤츠코리아는 권장 공임 가격을 제시했을 뿐 실제 소비자 가격은 개별 딜러들이 독립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서울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9-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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