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가리 과자 피해 초등학생 아버지 “아들 얼굴 노출돼 고통”

김유민 기자
수정 2017-09-25 13:20
입력 2017-09-2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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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일 ‘용가리 과자(질소주입과자)’를 먹고 위에 천공이 생기는 사고를 당한 초등학생 A군의 아버지 정모씨가 후유증을 호소하며 관계당국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 2003년 용가리 과자를 허가한 식약처가 해외에서 이미 여러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진짜 가해자는 식약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최선을 다했다. 피해자 부모가 그렇게 느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아쉽다”면서 “이번 사고에 대해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시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용가리 과자로 인한 A군의 사고 이후 액체질소 사용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을 신설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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