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법원 ‘뇌물수수 혐의’ 박찬주 육군 대장 구속영장 발부
오세진 기자
수정 2017-09-21 18:36
입력 2017-09-21 18:01
군사법원은 “주요 뇌물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공범과의 증거인멸 염려가 크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구속영장 발부로 박 대장은 군 교도소에 수감됐다.
현역 대장의 구속은 2004년 5월 당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후 처음이다. 박 대장은 창군 이후 두 번째 구속된 현역 대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달 초 공관병에 대한 갑질을 일삼은 박 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하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그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박 대장은 육군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 특정 민간 업체가 부대 사업을 따내도록 편의를 봐주고 대가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대장과 함께 공관병에 대한 갑질로 논란을 초래한 그의 부인은 민간 검찰에 고소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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