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여성 살해’ 현장에 피의자 여친도 함께…살인 방조로 체포
오세진 기자
수정 2017-09-21 13:55
입력 2017-09-2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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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알몸 상태로 유기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이 성폭행을 당해 숨진 것으로 위장하려고 옷을 벗겨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19일 새벽 0시 53분쯤 흥덕구 옥산면의 한 하천 둑 인근에서 둔기로 B(22)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의식이 희미해진 B씨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했다.
A씨는 강요에 의해 옷을 벗은 B씨를 추가로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옷가지를 인근에 버린 뒤 승용차를 타고 강원 속초로 달아났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A씨의 여자친구 C(21)씨가 범행 현장에서 B씨가 폭행을 당해 숨지는 것을 지켜본 사실을 확인해 살인을 방조한 혐의로 C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와 C씨를 상대로 범행을 사전에 모의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숨진 B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가족과 떨어져 청주에서 혼자 지냈으며, A씨의 여자친구와 10년 전부터 알고 지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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