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미래대 이모 전 총장 업무상 횡령·배임 협의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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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수정 2017-09-20 17:22
입력 2017-09-20 17:22
검찰이 대구미래대 이모(60·여) 전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 박승대)는 업무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이씨는 대구미래대 관련 학교인 경북영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교비 등 1억 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직원 5명을 불법 채용하는 과정에 1억 31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미래대 법인인 애광학원은 지난 5월 이사회를 열어 이 전 총장을 해임했다. 대구미래대 학사 비리와 관련해 이 전 총장을 중징계하라는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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