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대답을 안 해”…여자친구 머리카락 가위로 자르고 폭행
장은석 기자
수정 2017-09-20 16:39
입력 2017-09-2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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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가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고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6월 30일 오후 8시쯤부터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쯤까지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여자친구가 자신의 질문에 잘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가위로 여자친구 머리카락을 자르고, 여자친구가 가위를 빼앗자 식탁에 있던 미용 가위로 머리카락을 잘랐다.
미용 가위도 빼앗기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머리카락을 자르려 했으며 여자친구를 밀치고 손목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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