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경비 서비스 전화로 중도해지

강국진 기자
수정 2017-09-19 23:39
입력 2017-09-19 22:24
공정위, 한 달전 서면통지 개선
계약 만료일에 관한 사업자 통지 의무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계약 만료일과 함께 ‘계약 연장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1년간 자동 연장된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지금까지 계약 자동연장 사실은 고지 의무 사항이 아니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09-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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