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서영교 의원 복당 확정

김민석 기자
수정 2017-09-14 01:35
입력 2017-09-14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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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지난 7일 민주당 서울시당에 복당을 신청했다. 민주당은 최근 서울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와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복당을 의결했다.
서 의원은 공식적인 징계절차가 착수되기 전에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의정 활동을 계속해 왔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탈당한 사람은 1년, 징계가 개시된 이후 탈당한 사람은 5년 동안 복당을 할 수 없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7-09-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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