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딸 상습 추행 40대 징역 4년

임송학 기자
수정 2017-09-13 15:45
입력 2017-09-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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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40대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2부(부장 이석재)는 친구의 10대 딸을 상습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아 강제 또는 위계로써 추행해 그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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